2026 근로장려금 반기 9월 15일 마감: 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 조건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 가구가 대상이며, 단독·홑벌이가구도 포함됩니다.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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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와 배우자에게 사업·종교인소득이 없는 가구가 대상이며, 단독·홑벌이가구도 포함됩니다. 심사 후 12월 17일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지급액은 연간 산정액의 35%이지 연간 최대액 전부가 아닙니다. 국세청 9월 신청 안내
2026년 9월 6일 기준, 지난해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별도로 ‘2025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두 경로부터 구분하면 됩니다.
| 구분 | 소득 대상 | 신청 기간 | 지급 시점 |
|---|---|---|---|
| 상반기 반기신청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 2026년 9월 1~15일 | 12월 17일 예정, 심사 후 지급 |
| 기한 후 신청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 |
| 정기신청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신청 종료 |
신청 기간은 국세청 신청방법, 기한 후 지급 일정은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장려금, 두 신청 기간을 구분하세요 · 설명용 요약도. 적용 조건과 공식 근거는 본문 참조.
1. 나는 반기신청 대상일까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소득에 대한 신청을 놓친 자영업자는 현재 열려 있는 기한 후 신청 경로를 이용합니다.
9월 상반기 반기신청은 우선 2025년 소득·가구 요건과 2025년 6월 1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 귀속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따라서 이번 신청 때의 예상액과 최종 연간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다음 해 3월 하반기분과 5월 정기분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하고, 최대 얼마를 받을까요?
2025년 귀속 기준입니다. ‘총소득’은 자격 기준이고, ‘최대액’은 소득 구간별 연간 지급 상한입니다.
| 가구 유형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근로장려금 연간 최대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단독가구는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입니다. 홑벌이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요건을 갖춘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맞벌이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부양가족은 나이뿐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등 세부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국세청 신청자격
총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조정금액, 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포함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최대액이 일괄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제도
3. 재산과 늦은 신청 때문에 얼마나 줄어들까요?
2025년 귀속 신청의 재산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입니다. 주택·토지·전세금·예금 등 대상 재산을 합산하며 대출을 빼주지 않습니다. 재산이 2억 4,000만 원과 같아도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지급하므로 5%가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 중복이나 국세 체납에 따른 조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감액 기준
예를 들어 다른 감액 사유 없이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사람이 기한 후 신청하면 95만 원입니다. ‘최대 지급액’보다 내가 해당하는 재산 구간과 신청 시기가 실제 입금액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4. 12월에는 얼마 받고, 자녀장려금은 언제 받을까요?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한 뒤 다음 해 6월에 정산합니다. 연간 산정액을 2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상반기 계산액은 70만 원입니다. 이는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지급을 보장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상반기 계산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으로 넘깁니다. 국세청 반기 지급 조건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산정액은 50만~100만 원이지만 재산·세액공제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가구의 자녀장려금은 다음 해 6월 정산 때 지급합니다. 국세청 자녀장려금 제도
5. 안내문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충족하면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ARS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으며, 개별인증번호 8자리가 사용됩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전화로 연락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이동합니다.
- 반기신청인지 기한 후 신청인지 귀속연도와 함께 선택합니다. 안내문이 없으면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한 뒤 ‘직접입력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가구 정보와 연락처·환급계좌를 확인하고 제출한 뒤 접수 내역을 확인합니다. 국세청 신청방법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은 6시24시입니다. 신청 지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평일 9시18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은 주요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국적·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여부·전문직 사업 등 제외 요건까지 최종 심사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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